부동산 정보
줍줍 청약, 이제는 어려워진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규칙 완벽 정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줍줍’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줍줍은 원래 ‘주워 먹는다’는 뜻의 인터넷 용어에서 유래된 말로, 부동산에서는 미분양이나 미계약된 주택을 쉽게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식 용어로는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별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5년 5월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서 무순위 청약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고, 거주 요건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줍줍) 규제, 어떻게 달라질까?▶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이제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은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그동안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신청..
2025. 2. 19.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