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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신청 꿀팁! 놓쳤다면 이렇게 소급 신청하세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최대 100만 원(부부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부터 놓쳤을 때 대처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결혼세액공제란?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를 위한 세금 혜택 중 하나로, 2024년 ~ 2026년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배우자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생애 단 한 번만 적용✔ 공제 대상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초혼, 재혼 관계없이 적용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2.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 3. 12.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