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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최대 100만 원(부부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부터 놓쳤을 때 대처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를 위한 세금 혜택 중 하나로, 2024년 ~ 2026년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 배우자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생애 단 한 번만 적용
✔ 공제 대상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초혼, 재혼 관계없이 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
2.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장인(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신청 (혼인신고한 해당 연도에 공제 가능)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하니 편하게 제출하세요.
3.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소급 적용 방법)
혹시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행히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직장인) – 경정청구 신청
-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최대 5년 이내 신청 가능
-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직접 공제 신청 가능
-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 체크
4. 자주 묻는 질문(Q&A)
Q1. 신혼집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혼인신고만 하면 신혼집이 없어도 공제 대상입니다.
Q2. 올해 연말정산에서 깜빡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4. 결혼 후 바로 퇴사하면 공제 못 받나요?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5. 마무리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신청하세요.
혹시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에 문의하세요.
※ 유용한 정보라면 주변 신혼부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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