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집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갭투자 + 월세' 형태의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는데요
1주택자도 월세로 연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월세 vs 유주택자 월세
1) 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 + '전입' + '전용 85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조건에서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깐요..
2) 유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이거나 유주택자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과의 관계? 가.. 걱정되신다고요?
A)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3025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 없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한 번만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3) 신고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2. 로그인
3. 상담/제보
4.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5.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6. 주택임차료 신고서 작성
기본 인적 사항 및 임대인 정보 입력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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